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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7월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에서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1만5000원 정도로 1년에 한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 미적용 시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본인 부담률이 30%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매년 7월1일에서 다음 해 6월30일까지’로 설정돼 있어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됐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매년 7월1일에서 다음 해 6월30일까지’로 설정돼 있어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됐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올해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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