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 근거를 전했다.


박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박씨와 만났다고) 수많은 언론인이 이야기해줬고 여권 중진 의원, 장관·총리 후보들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춘, 우병우는 자신을 제거하려했을 뿐 아니라 사법부를 농단했다며 엄벌로 죗값을 치루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전 대통령이 박태규씨를 만나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