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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금융혁신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CEO 후보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은 연이어 금융지주 CEO들의 '셀프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감원이 실태점검을 벌이는 한편,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의 3연임 도전을 두고 당국과 하나그룹 간 신경전이 가열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에 포함한다.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사외이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 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해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도 선진화 방안에 담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에도 금융권 전반의 채용 비리 근절을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적발한 채용 비리 등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는 물론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조치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때 금융권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금융위는 직원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당국부터 혁신하고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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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