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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에 대한 7대 과제 개선를 추진키로 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안전장비 미흡 및 안전의식 부족,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큰 불법 발판 탑승 이동은 강력하게 단속한다. 또 6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의 교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의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주로 낮에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총 1680건으로, 연평균 약 590건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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