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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가 지멘스 CT와 MRI 유지보수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심의 결과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 및 MRI(자기공명 영상촬영 장치)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주장했다.
지멘스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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