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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국세청까지 대대적인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는 매매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분위기다.
이달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53% 올랐다. 전주(0.57%) 대비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여전한 모습이다.
재건축(1.17%→0.93%)도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고 일반아파트는 전주와 동일한 변동률(0.45%)을 나타냈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4월에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장기 보유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나 물건 부족으로 인한 호가 상승은 여전하다.
서울 매매시장은 ▲송파 1.47% ▲강동 1.11% ▲서초 0.81% ▲성동 0.62% ▲강남 0.59% ▲중구 0.59% ▲동작 0.42% ▲광진 0.40% ▲동대문 0.32%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 1.12% ▲판교 0.19% ▲광교 0.16% ▲평촌 0.11% ▲동탄 0.06%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과천 0.50% ▲부천 0.08% ▲안양 0.08% ▲의왕 0.08% ▲구리 0.07% ▲의정부 0.07% ▲하남 0.07% 뛰었다. 반면 시흥(-0.09%), 안산(-0.06%), 오산(-0.05%) 등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곳은 약세를 나타냈다.
서울 전세시장은 ▲동작 0.24% ▲관악 0.22% ▲강동 0.16% ▲동대문 0.16% ▲금천 0.14% ▲중랑 0.10% ▲마포 0.09% ▲서초 0.08%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 0.15% ▲광교 0.03% 상승한 반면 중동(-0.11%), 평촌(-0.08%), 동탄(-0.08%), 위례(-0.08%), 판교(-0.01%)는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구리 0.04% ▲이천 0.02% ▲김포 0.02% ▲의왕 0.01% 상승한 반면 시흥(-0.94%), 부천(-0.22%), 남양주(-0.21%), 군포(-0.16%), 안산(-0.10%), 하남(-0.10%), 평택(-0.10%)은 하락했다.
지난해 발표된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재정비할 조짐이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규제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유지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구청, 국세청까지 대대적인 투기단속과 세무조사에 나섰다. 게다가 이달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통해 재건축 투자 수요에 대한 추가 압박도 예고했다.
아직은 논의 단계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보유세 인상, 재건축 연한(30년→40년) 상향 재검토, 서울 근교 공급 확대 등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재건축 중심의 서울지역 매매가 상승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4호(2018년 1월24~3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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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