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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4)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준다며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컨설팅비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21억34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표는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했다"며 "은행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라고 밝혔다.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남 전 사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도 홍보컨설팅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점 등을 보면 정당한 계약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9일 판결에 따라 박씨는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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