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1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21일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에 원 전 원장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에 따르면 거래당시 원 전 원장의 자녀가 10억원이 넘는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돈을 세기 위해 지폐 계수기까지 가져와 의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의 소득·납세자료와 증여기록을 확인한 결과 자녀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살 돈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 전 원장이 연간 40억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상당 부분을 빼돌려 자녀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