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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월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쓰면 순정부품을 썼을 때 수리비의 25% 정도를 현금으로 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규가입고객은 2월1일부터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에서 이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자차 담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별도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이 특약에 자동가입 된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요청하면 특약을 적용한다.

앞으로 자차손해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택하면 순정부품의 25% 수준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가입자의 일방 과실사고, 가해자가 불명인 사고, 단독 사고에서 이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대상이 아니다.


현재 수입(외제)차만 대체부품이 있고 국산 차는 대체부품이 없다. 사실상 독과점인 국산 완성차 제조사들이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 특허권(20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 차를 타는 대다수 운전자는 당분간 대체부품 특약에 가입할 수 없다.

금감원은 "국산 차는 대체부품이 없어 특약 시행 초기에는 적용이 어렵지만 향후 국산 차 대체부품 생산이 본격화하면 국산 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국산 차 디자인권 효력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체부품 특약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품시장 가격 경쟁을 만들어 보험료 인상이 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체부품을 만드는 중소부품 업체를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대체부품 가격은 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 '통합 자동차 부품가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