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왼쪽)와 외국계 임원 존 리 전 옥시 대표./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70)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도중에 회사를 이끌었던 외국계 임원인 존 리 전 옥시 대표(49)는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옥시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으로 집계했다.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확인해본 적이 없다"며 "옥시 측이 해외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도 제품 출시 후 광고를 위한, 비용이 적게 드는 간단한 실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신 전 대표가 물러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코리아 대표직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이어나갔다.


2심은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신 전 대표의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