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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하면서 "최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며 어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르면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에게 "(나중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할지 미지수다.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중요 증인이므로 검토 후 말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도 "검토한 뒤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검찰과 국선변호인 측이 쌍방으로 신청한 증인이다.
검찰은 지난 4일 특활비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 등 손실)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특활비가 '문고리 3인방'의 활동비로 지급됐다는 최씨의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관련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최씨는 다음달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증인석에 선다. 또 다른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면 최씨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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