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 2일 출시한 ‘참좋은 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 운전자보험이 자동차사고 벌금(대물)과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 피해 위로금 등 2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각각 6개월,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는 2001년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1회(장기보험 9회)를 획득하게 됐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으로 그동안 대인 사고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 벌금(대인) 특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개발된 특약으로 영업용 운전자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