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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35분경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원인은 자세한 상황과 정확한 원인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병원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유독가스 미배출 등 허술한 법체계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 100명 이상이 입원하고 5층짜리로 지어진 의료시설임에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해당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병원을 운영 중인 효성의료재단 역시 “의료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면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근린생활시설(세종병원은 건축법상 1종 근린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연면적이 1489㎡로 기준에 미달된다. 수용인원도 시행령에 명시된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496명(연면적/3㎡)으로 기준을 벗어난다.
불과 한 달 전 제천 화재 참사와 동일한 유형의 대형화재가 되풀이되자 정부와 소방당국의 안전시스템과 행정 미숙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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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