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토교통부는 31일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6만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만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는 목표치보다 7000가구 초과된 수준이다. 부분별로는 신규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기존주택 매입임대 1만4000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4만3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건설임대 중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행 50%에서 80%로 늘릴 계획이다. 또 앞으로 5년간 28만가구 규모의 장기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공급을 위한 부지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청년 등 특별공급 입주자격(소득기준), 무주택자 확인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민간임대주택 시설기준 등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을 도입한다.
지난해보다 3000가구 증가한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도 공급한다. 매년 분양 물량을 확대해 2022년에는 연평균 3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최초 공공분양주택은 4월 분양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9개 지구(▲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를 포함한 20여개의 지구를 지정하고 잔여 연내 잔여 20여개 지구 지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 택지개발이 주변지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투기방지대책 병행에도 나섰다.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임대차시장 안정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6월 경 제출된다.
공공임대 입주기준과 전반적인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주택·영구주택·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분양전환 때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임대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도 나선다.
낡은 영구임대주택도 재건축 된다. 도심의 중저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모델이 10월 경 마련된다.
사회임대주택도 활성화된다. 2%대 저리융자를 20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월경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내놓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