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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2월 첫 날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31일 환경부 및 전기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시작된다.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지자체 99곳은 2월 중 신청 접수를 하고, 아산·전주·울릉 등 지자체 31곳은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하고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다. 다만 강원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역별 보급대수는 제주가 3596대로 가장 많고, 경기 31개 시·군이 2471대, 대구 2298대, 서울 2254대 등 순이다.
구매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비로 나뉘는데 국고 보조금은 올해부터 배터리용량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차종별로는▲기아차 레이 706만원 ▲닛산 리프 849만원 ▲BMW i3 807만~1091만원 ▲르노삼성 SM3 Z.E 839만~1017만원 ▲기아차 소울 EV 1044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EV 1119만~1127만원 등이다. ▲GM 볼트 ▲테슬라 S 75D·90D·100D 는 최대금액인 1200만원이 지원된다.
출시예정인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 역시 최대금액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삼성 트위지와 대창모터스 다니고 등 초소형 전기차는 일괄적으로 4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최대치는 전남 여수시(1100만원)다. 청주·천안·서산·계룡, 울릉 등은 최대 1000만원, 아산·김해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나 보급 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출고·등록순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되며 지자체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 지원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밀려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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