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터.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김 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지적사항은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근이나 연장 근로 수당 때문에 (안정자금) 지원기준인 월 소득 19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비과세 대상과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고 신청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3조원을 들여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이 목표 신청자 수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9513개, 근로자수는 2만284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