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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주택을 임차해 추거취약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저소득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씩 최대 9회 재계약도 가능해 20년 거주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주인의 전세임대 장기계약을 유도하도록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이며 압류, 미등기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8년 이상 전세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는 사업이다.
수리비는 계약기간과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8년 이상 계약을 맺을 경우 가구당 480만~800만원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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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