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직 증권사 직원인 A씨가 주가조작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2014년 7월이다. B바이오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을 공시하자 악재성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고 고가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다. 당시 A씨는 B바이오 주식 6만3000주를 9억3000만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계좌 15개를 이용해 14거래일에 걸쳐 B바이오 주식 16만9299주를 매수하고 5만6600주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가매수 주문과 허수매수 주문, 종가관여 주문, 가장, 통정매매 주문 등의 방법을 통해 당시 1만6000원이던 B바이오의 주가를 1만8900원까지 최고 18% 상승시켰다. A씨는 악재성 공시로부터 주가 하락 방어에 성공하자 이번엔 집중매수를 통한 고가매도를 시도했다.
다음 타깃은 코스닥 상장사인 C자산관리였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5년 2월 골프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C자산관리는 2개의 자회사가 골프장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A씨는 계좌 20개를 이용해 13거래일에 걸쳐 C자산관리 주식 120만4804주를 매수하고 66만8912주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가매수 주문, 통정매매 주문 등 77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3660원이던 주가를 5160원까지 끌어올렸다. A씨는 이를 통해 총 3억7941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법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억794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