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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1일 오전 10시20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당시 김 전 장관 등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 대응 문건 작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해수부 내부 감사과정에서 당시 세월호 인양 추진단 실무자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해수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당시 연락을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 증거들을 넘긴 만큼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김재원 의원 등이 특조위 활동 방해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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