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펀드 비중이 5%를 넘어선 한화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등 11개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1년간 신규 펀드를 만들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2월부터 시행해 온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2019년 2월까지 1년 연장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은 각 운용사별로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거나 소규모펀드 수를 2개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펀드는 102개로 2016년 말(126개) 대비 19.0% 감소했다. 소규모펀드 비중도 7.2%에서 6.4%로 0.8%포인트 줄었다.


전체 자산운용사 54곳 가운데 43개사는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27개)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2개 이하(16개)로 목표비중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화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플러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스팍스자산운용 등은 목표비중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이들 자산운용사 모두 전년 대비 소규모펀드가 증가했으며 늘어난 총 소규모펀드 수는 22개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펀드운용 효율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해 소규모펀드 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