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1년여만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의 동의 건수는 6일 오전 8시 현재 4만3221건을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달 내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담당부처 장관이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약 50건에 달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거쳐 2014년 8월 서울고법에 입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 사건이 늘어나면서 서울고법에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또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및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