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현구 기자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다.”

회삿돈 횡령 및 탈세, 불법 분양 등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수십억원 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수백억원 대 회삿돈 횡령, 입찰방해 및 불법 분양을 벌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회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건강과 생일 등의 이유로 수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이 회장은 두 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부영그룹 고문, 이모 부영그룹 전무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열린다.

한편 이 회장 등 부영그룹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