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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미성크로바·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의뢰를 철회했다.
6일 송파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과 세부협의 과정 중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송파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기타 제반 여건 등을 이유로 검증요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잠실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송파구는 정부가 관리처분인가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라는 지시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토를 추진했지만 검증수수료를 요구하자 예산 등의 이유로 검증을 철회 했다.
송파구 측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은 1차 검토는 진행됐다”며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면밀히 다각도로 검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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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