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재판 결과를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원심에 비해 형량이 크게 깎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글은 현재 3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고 최종상 서울 동작경찰서장도 공감 버튼을 눌렀다.

그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선 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9월에는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반박한 것이다. 당시 대법관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또다시 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형사수석부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한편 지난달 24일 김 부장판사의 동료법관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현재도 청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