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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 현행은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토록 하지만 개정안에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될 것”이라며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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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