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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멘트는 23일 정몽선 전 회장이 자사 대표이사와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3심 재판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가 정 전 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시멘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원고, 정 전 회장)의 채무자들(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10월 현 경영진이 경영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회장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시멘트 대표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성우그룹 회장이다.
현대시멘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원고, 정 전 회장)의 채무자들(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10월 현 경영진이 경영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회장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시멘트 대표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성우그룹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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