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가격을 공개하는 법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에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필수품목의 정보공개사항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공개사항은 ▲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 ▲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사업자의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 등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2018년 하반기에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공개서 수시 변경신청에 의해 시행될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4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에는 최종 데이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필수 품목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가맹본부의 이윤과 차액가맹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오히려 가맹희망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도 아니므로 정보공개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