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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지 5년 만에 이뤄낸 합의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1주를 5일 근로일로 보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1주를 7일로 명시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5일 근무 40시간+휴일 근무 16시간+연장 근무 1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7일 근무 40시간+연장 근무 1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는 지난해 합의된 3당 간사안이 유사하게 적용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일정 기간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끝나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합의안에는 휴일근로수당 적용, 공휴일 규정 도입 등이 담겼다.
휴일근로수당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여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키로 결정했다. 업체 규모나 단체 협약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모두 법정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한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키로 했다. 여야는 조사 합의 시 주간 연장 근무를 12시간 이상 더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업종을 현재 26개에서 5개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19년 7월1일로 유예키로 했다.
이날 합의안에서 남게 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야는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선 연속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해당 보완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9월1일로 정해졌다.
여야는 연소근로자 근로시간도 조정키로 합의했다. 1주 46시간이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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