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이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세금으로 징수해 일반예산사업으로 해야 할 국민건강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지난달 연맹의 인터넷 회원 3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원 중에서 금연사업에 배정된 1500억원(3%)이 적정한지 묻는 질문에 ’매우 적정하지 않다‘는 41%의 의견을 포함, 62%의 납세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증진부담금에서 금연지원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19%로 같았다. 현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적정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각각 81%와 56%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담배에 붙는 세금은 국세 2개(부가치세·개별소비세), 지방세 2개(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부담금 2개(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총 6개다.

이 중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로 2002년부터는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갑당 841원이 부과되며 지난해에만 3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흡연자들로부터 걷어 들였다.


국민증진기금으로 100% 귀속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으로 1조8848억원(47%), 질병관리본부지원 5410억원(13%), 일반사업 8069억원(20%), 금연사업으로 약 1500억원(3%)의 비용이 지출될 예정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담배에 2~3개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 뿐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증진부담금은 없다”며 “효율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은 폐지하고 세금으로 국민건상사업을 집행하고 일반예산에 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