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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급 주휴일도 전 세계적으로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특례업종 축소 조정은 소비자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를 감안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연장근로 예외허용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기업의 생산 차질이나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 도입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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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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