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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광융합산업 진흥법)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법은 정부가 광기술 개발의 기반 지원과 기술표준화는 물론 광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광융합기술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융합산업 진흥법 통과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가상·증강 현실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광융합기술 육성·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광산업 관련 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광기술은 사물인터넷용 스마트 센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위한 광학렌즈,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기술, 초고속 통신을 통한 빅데이터 송·수신 등에 이용되는 등 ICT 융복합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기술의 매개 역할을 있어, 이번 법안 통과로 광 융합기술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장병완 의원은 "중국과 같은 후발 기술국가의 경쟁과 세계 광융합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물론 광융합산업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성장할 광주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중국과 같은 후발 기술국가의 경쟁과 세계 광융합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물론 광융합산업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성장할 광주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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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