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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2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남제약은 재무제표 조사 및 감리결과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해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남제약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 고발하고 4000만원의 과징금 청구를 조치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남제약은 재무제표 조사 및 감리결과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해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남제약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 고발하고 4000만원의 과징금 청구를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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