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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100원 오르게 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당국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예컨대 올해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40만4100원(449만원×0.09)의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연금당국은 A씨에게 보험료로 월 42만1200원(468만원×0.09)을 매긴다. 직장 가입자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는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