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사진=머니투데이

안전위험이 있을 때만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이 시행됐다. 서울 목동의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재건축단지 등이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돼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을 시행,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 부문 20%→5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낡아도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새로운 기준은 시·군·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재건축단지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서울 기준 재건축연한이 도래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아파트는 10만여가구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건축사업을 줄이고 주택투기를 막겠다는 의도지만 일부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주민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2~3일 집회를 열거나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며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대신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소방활동이 어려운 노후단지의 주거환경 평가항목을 조정하기로 했으나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피한 단지와 피하지 못한 단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아파트나 입주한 지 얼마 안된 새 아파트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