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정상화' 방안이 지난 5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가 낡고 재건축연한인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실시에서 위험등급 판정을 받아야 재건축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 앞을 지나는 주민. /사진=임한별 기자

◆새 안전진단기준은 어떤 아파트에 적용되나

지난 3월5일 이후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단지는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안전진단은 주민동의 10%→안전진단 요청→현지조사→안전진단 순으로 진행된다. 만약 5일 기준 현지조사 단계에서 최종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한다.

◆안전진단 실시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 판정이 내려지면 안전진단기관이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 분석 4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재건축(30점 이하)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유지보수(55점 초과), 조건부재건축(55∼30점) 등급은 재평가받아야 한다.

◆주차·소방공간이 부족하면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나


무조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주거환경 평가에서 최하등급(E)을 받으려면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를 받아야 한다. 소방(25점)·주차(25점) 부문에서 모두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총 50점)에서 20점 이상 받으면 D등급이 돼 재건축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축물도 재건축이 안되나


현행 기준도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는 별도의 간소한 절차를 두고 있다.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 결과 D~E등급 판정을 받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