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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폭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충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3일 오후 5시쯤부터 홍성읍에 위치한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검사 3명을 포함한 수사관 19명이 파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한 자료가 있어 확보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김지은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 수사에 착수, 성폭행 장소로 의심되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안 전 지사를 출국금지했다.
지난 9일에는 김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약 23시간30분 동안, 자진 출석한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출입기록, 김씨 측이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 및 강남구 호텔 영수증, 안 전 지사의 도지사 시절 일정도 검토 중이다.
CCTV에는 지난 2월24일 밤 안 전 지사가 먼저 오피스텔로 들어간 뒤 25일 새벽 김씨가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오피스텔의 소유주는 안 전 지사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수도권의 한 건설사다.
이를 놓고 안 전 지사가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를 위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성폭행을 폭로한 피해자가 조만간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고소장을 받은 뒤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출이 지연되면 안 전 지사를 먼저 부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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