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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월호 침몰원인 수사·공판팀은 14일 "잘못된 데이터에 의한 시험결과는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보고서에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세월호 침몰원인을 규명하고자 사고 당시의 데이터를 토대로 ▲세월호 선체 모델구축 ▲화물배치 ▲복원성 계산 ▲구속모형시험 ▲시뮬레이션 ▲자유항주시험 등을 수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4년 9월 '세월호 기름유출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출항 당시 적재된 연료량·청수량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직전 촬영된 연료량·청수량 게이지 사진을 비교한 결과 세월호 1항사의 진술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출항 당시 연료유는 198.38톤에서 150.6톤으로, 청수는 150톤에서 259톤으로 바뀌었고 침몰 당시 데이터도 변경됐다.
검찰은 정정 데이터를 토대로 모든 시험을 재수행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연구소 측은 기한 내에 재시험을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최종보고서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적어도 1심 변론종결 전인 10월 중순까지 시험결과가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정정 데이터를 사용한 구속모형시험 시뮬레이션 결과 등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자유항주시험의 결과는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명해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자유항주시험을 실제 세월호의 항적도와 비교했을 때 침몰 초기 부분은 궤적이 일치하나 후반부는 실제보다 완만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정 데이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라며 "기존 시험결과도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밝힌 원인과 배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재판의 쟁점은 침몰원인이 조타수 과실인지 조타기 고장인지였으며, 자유항주시험이 급변침의 원인까지 밝힐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시험을 다시 실시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결과에 의해 검찰이 주장한 침몰원인이 모두 인정됐으므로 재실시 필요성이 적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시험결과는 폐기되지 않았고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보관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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