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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공사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돼 노조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전국건설기업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현장에 반영될 경우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기업노조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비가 공사낙찰률에 적용받는 것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안전관리비는 안전을 위해 책정된 비용이므로 시장논리인 낙찰률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안전을 경시하는 시장경제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종류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위험공종은 더 많은 안전관리비가 사용되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설계에서 건설단계에 필요한 안전장치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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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