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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두고 금융당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일반주주와 금융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월 국내 9개 금융지주 회사 모두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서면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농협·메리츠·JB 등 3개 금융지주의 경우 현장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금융회사가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요건만 만족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9개 금융지주사 감사위원 30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을 1명당 평균 2.6개 겸직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경영진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 주업무이나 독립적인 감사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사외이사는 지주회사가 분기당 약 1회 경영정보를 제공했으나 경영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정보는 감추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경영지원부서 직원이 이사회 일정·안건관리 등을 담당해 이사회 업무지원 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외이사 역시 중요 경영현안 자료나 자문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강화해 실제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이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선출절차 투명화,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전문성 등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CEO후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CEO후보군을 금융회사가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CEO와 사외이사 선출과정에 소수주주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사외이사는 '거수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를 포함하도록 내부규범 의무화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감사와 상임감사위원의 최대 재임기간을 동일회사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른 소위원회 겸직을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며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금융권 경영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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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