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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주식분할 결정에 따른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을 기존 4월 26일에서 5월 2일로 정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기간은 4월 30일과 5월 2일, 3일 3영업일이며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기존 5월 16일에서 5월 4일로 변경된다.
회사 측은 매매거래 정지 기간 변경 사유로는 “시장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매매거래정지기간은 4월 30일과 5월 2일, 3일 3영업일이며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기존 5월 16일에서 5월 4일로 변경된다.
회사 측은 매매거래 정지 기간 변경 사유로는 “시장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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