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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논란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교육부는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당초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법원도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지난달 22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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