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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감독은 지난 18일 오전 10시24분부터 오후 11시22분까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감독은 전날인 17일 오전 10시에도 경찰에 출석해 이날 새벽 1시까지 총 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감독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중심으로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 전 감독은 "일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최대한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제가 판단할 때 왜곡됐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17명으로 늘어난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 전 감독은 "몰랐다"며 "다양하게 나와서 당황했지만 최대한 진실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씨를 상대로 '성관계에서 강압성이 있었는지' '성폭행과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는지'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폭행의 상습성' 여부는 이번 사안의 최대 핵심 쟁점이다. 이씨의 성폭행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탓에 일부 성폭행 피해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어 죄가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강간 10년 등 최대 10년 이하로 공소시효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의 성폭력 혐의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부분의 범행이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현재진행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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