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선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허용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한 법적근거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빅데이터 분석 ·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CB사 및 카드회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 4개 내용을 추진한다.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는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보호 내실화는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EU와 미국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입법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익명화와 가명처리 등을 통해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비식별화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개인 정보보호 규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비식별 제도를 마련했지만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활용도가 미미하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 입법례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여러 어젠다를 가능케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EU의 입법례를 감안해 익명정보와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식별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발전을 포섭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