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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여성 주택관리사가 3752명으로 전체의 25%에 달한다. 특히 회계담당 직원과 청소근로자의 경우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면 성윤리강화 교육은 시급하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협회 관계자는 "바람직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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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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