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오는 7월20일까지 IC단말기 등 보안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는 가게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취급한 대출은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IC단말기 등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조속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 제재가 가능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가통신업자와 기존 가맹점은 오는 7월20일까지 기존 단말기를 보안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계속 설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했다. 가맹점이 개인인 경우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낮춘다. 단 법인 가맹점은 현행과 동일한 5000만원을 유지한다.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정비했다.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이 한도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여전사는 총자산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대부업자에 실행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다만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80%만 규제대상에 포함해 취급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규제 심사, 6월 법제처 심사, 7월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