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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검사하거나 수면무호흡증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수원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을 하는 동안 뇌파, 안구운동 등을 측정하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면다원검사는 현재 비급여로 운영(관행가 70만원~100만원)돼 왔다.

앞으로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면무호흡증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압기는 제외돼 있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