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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지난 20일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17주기 제사에 참석한 가운데 과거 노 전 아나운서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노 전 아나운서는 자녀가 외국인 학교의 입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입학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인천지법은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노 전 아나운서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아나운서는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영어 유치원을 다닌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자녀가 다닌 유치원은 일반 영어학원이었다. 당시 외국인학교 입학기준에 따르면 부모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외국에 3년 이상 함께 체류해야한다.
한편 노 전 아나운서는 검찰 조사를 통보 받은 뒤 자녀를 해당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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