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사진=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조항을 두고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토지공개념은 땅값 상승에 따른 개인이익과 사회양극화를 막기 위해 토지 사용권·처분권을 인정하되 토지 가치를 공유하는 개념이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을 시행해 유휴지 가격상승분에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660㎡ 초과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 등이 추진되다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이 났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브리핑했다.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개념만 있을 뿐 어떤 부분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지 모호하다"고 말하면서도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유세 인상은 문재인정부가 대선 전 공약에 담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안이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는 규제론자들도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부동산소득은 상위계층,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면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구현할 수단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