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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4건 중 1건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나타났다.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가상통화 유사수신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는 전년 대비 2252건(8.3%) 감소했지만 접수된 신고 중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사기는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유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담시 공증료, 신용등급상향수수료 등의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1만3967건(13.9%)으로 많았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유발한 피해규모는 지난해 618억원으로 2016년 580억원보다 늘었다. 접수된 신고 역시 이 기간 3022건 증가했다.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818건으로 1년 전보다 22.2% 증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고금리 피해를 입고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난 탓이다. 대출을 알아볼 때는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선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38.5% 증가한 712건(0.7%)으로 집계됐다. 이중 453건(63.6%)는 지난해 가상통화 열풍 당시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중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유사수신 153건, 미등록 대부 및 불법 채권추십 93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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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