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DB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확산하기 위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와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출 시 목줄은 모든 견종에 해당된다.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의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반려견과 외출할 때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하지 않을 경우 5만~2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